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네?

<매일신문> 편집 실수로 동일 내용 칼럼 게재 해프닝

등록 2004.10.07 20:58수정 2004.10.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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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9월 17일, 20일 <기고> 칼럼
<매일신문> 9월 17일, 20일 <기고> 칼럼매일신문
<매일신문>에 같은 글이 다른 필자의 이름으로 실리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지난 9월 17일과 20일 <매일신문>에서는 각각 기고 형태로 서석구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누가 불편 느끼나'와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의 '국보법, 평화통일 기여 안전망'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매일신문> 9월 15일 <3040광장> 송해익 변호사 칼럼
<매일신문> 9월 15일 <3040광장> 송해익 변호사 칼럼매일신문
문제의 두 글 모두 9월 15일 송해익 변호사의 '국보법- 그 부끄러움에 관하여'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었지만, 몇몇 조사를 제외하고는 서석구 변호사와 김재원 의원의 글이 동일했다.

<매일신문> 전경옥 부국장은 "일단 김재원 의원의 원고가 먼저 들어왔고, 서석구 변호사의 글이 뒤에 들어왔다. 해당 지면의 편집을 담당하던 기자가 휴가여서, 다른 기자가 이 지면을 편집하면서 서석구 변호사의 글을 먼저 등록했다. 그 다음 휴가를 다녀온 기자가 해당 지면을 편집하던 과정 중에 김재원 의원으로 사진과 제목은 편집하고 원고는 또다시 서석구 변호사의 글을 넣게 되었던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9월 21일 안내문
9월 21일 안내문매일신문
한편 <매일신문>에서는 9월 21일, 오피니언 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20일자 6면 오피니언면에 실린 기고문이 제작상 착오로 서석구 변호사의 기고문으로 잘못 게재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냈다. 김재원 의원이 애초에 기고한 글은 <매일신문> 인터넷판과 20일자 PDF(종이신문보기)에서 볼 수 있다.

기고글에서 김재원 의원은 "만일 현 수준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안전망을 풀어 놓으면 극렬좌파들은 대남선전선동전략에 부화뇌동하여 사회전체를 용공좌경분위기로 이끌어가서 결국 남한 전체를 무혈공산혁명으로 이끌고 말 위험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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