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탄핵 미련 아직 못 버렸나

[국감-법사위] '탄핵심판' 지렛대로 '행정수도 판결' 은근히 압박

등록 2004.10.18 14:57수정 2004.10.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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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범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범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위헌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살아있는 권력의 벽을 넘는 순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연희 위원장)의 헌법재판소(윤영철 소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는 한편,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법리적 해석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주장하면서 재판관들의 찬반결과와 소수의견 공개를 요구했다.

또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가기관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무차별적인 역사 평가와 왜곡이 이뤄진다면 후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결'도 사법부가 남긴 오욕의 역사로 기록되어 새로이 조명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도 질의를 통해 "헌재가 판결을 내리는데 정상 참작을 하고 그 개전의 정을 보는데 노 대통령 탄핵의 경우 어떤 판단을 했나"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분명 선거법 위반을 지적했고, 재판에서 노 대통령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답변하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헌재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지 않은 탄핵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 탄핵'의 중대성을 인정한 헌재가 적합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최 의원은 "대통령 탄핵시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중대한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을 헌재 재판관 9명의 사법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의 간사위원인 최재천 의원은 "아직도 한나라당은 탄핵에 미련이 있나보죠?"라고 꼬집었으며, 헌재가 판결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 "신행정수도 문제 중요성 감안해 심혈 기울이고 있다"

a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범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범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 탄핵 문제 이외에도 위헌심판이 진행중인 신행정수도 이전 사건에 대해 헌재의 의견을 묻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치적 질의가 쏟아졌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탄핵 사건은 빠른 시일 검토됐는데 (이와 달리) 행정수도 문제는 (헌재 판단이 늦어져) 국민적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격화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나"고 질의했다.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도 중요성을 감안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이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한 것을 따를 것"고 답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수도이전에 관해 헌법소원 중으로 재판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 안되지 않나"라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이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 아닌가"라고 문제삼았다. 주 의원은 "이런 것 때문에 헌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면서 "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변을 독촉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깊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정부정책의 문제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국책사업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헌재의 판결에 의존하게 되면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당부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법소원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a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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