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국보법

[국감-법사위] 여당 의원들 대법원 결정에 문제 제기

등록 2004.10.21 13:29수정 2004.10.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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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1일 저녁 7시 ]

"대법원, 정치권 모욕 의견내야"-"정파 대답 얻으려는 작태 문제"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의 마지막 역시 '국보법 논란'으로 장식됐다. 오후 6시 희망자에 한해 3차 질의가 시작됐고 잠잠했던 오후 국감장은 짧은 전쟁터로 변했다.

먼저 주호영 의원이 "(국보법 유지를 밝힌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청산돼야 할 수구세력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아무런 성명도 내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일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권의 말에 대꾸도 못하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판결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은 현행 법정모욕죄에 해당 안된다고 할 지라도 모욕이 성립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우리당 의원은 "정치권이 의견을 내라, 말아라 할 수 없다. 이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며 "정치의 장에 특정 정파가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큰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국감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려는 작태가 사법권 독립성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해 순식간에 국감장이 썰렁해졌다. 다행히 의장이 "'작태'란 표현은 '모양새'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일단락 됐다.


우윤근 우리당 의원은 "혹시 손 행정처장님이 우리당에서 마련한 법안에 대해 '구속요건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는데 사법부의 의사를 입법부에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고 손 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손 처장은 "법률가로서 일반적 원리를 말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2신 : 21일 오후 4시 40분]


"위헌 결정, 법치주의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법' 위헌 결정이 발표된 바로 뒤 오후 일정을 시작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장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특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거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추가질의에 앞서 "헌재에서 방금 전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정부가 최근에 헌법 무시하는 여러 정책 추진해 무리를 빚었는데 오늘 법치주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역시 국보법에 대한 내용이 계속됐다. 우선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해석은 법원에서 한다. 모든 법률은 명확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 대체입법의 경우 해석에 있어 혼란이 가능하다"며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것 아닌가"라고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다

손 처장은 이에 대해 "다만 일반론으로 말해서 처벌 법규는 문헌 자체내에서 분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입법단계부터 해석상 차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이어 최용규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특정 정파에서 원하는 답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나라당 의원의 손 처장에 대한 질문을 '유도질문'이라고 비판한 뒤 "처벌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게 죄형법정주의다. 우리당에서 법안이 모호한 점이 있다면 이는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안보 관련 처벌 규정은 구속요건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한 손 처장의 말에 공감한다. 다만 어떤 법규에 속하든 구체적 구속요건만 있다면 괜찮다고 했는데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국보법은 존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신 : 21일 오후 1시30분]

a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대법원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국보법


대법원에서 진행된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논쟁은 여전히 뜨거웠다.

헙법재판소의 국보법 합헌 판결과 '폐지는 무장해제하는 것'이라고 밝힌 대법원 결정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 폐지에 대한 대법원의 의중을 물으며 존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의 국보법 폐지 대체 법안은 '형법의 내란죄를 개정해서 북한을 폭동을 전제로 한 내란목적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지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보안법의 목적수행이라든지 이적단체, 고무찬양, 선전선동, 잠입탈출 등 유형에 대해 내란죄의 예비 음모죄를 적용하고 확대 해석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지난 1991년 국보법 개정 이전의 악용됐던 법안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는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속요건이 문헌에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맞다고 생각한다. 입법단계부터 처벌 여부에 대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으면 몇백 명의 법관이 해석할 때마다 다른 결론이 나와 혼란이 생길 것이다."

"보안사범 처벌요건 명백히 해야"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보법 관련 판결에서 무죄는 태무하다. 법원은 검찰의 고소장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 같았다"며 "이는 법관으로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법원은 지난달 2일 국보법 폐지는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정치논쟁의 한쪽 당사자인 양 논쟁에 앞장선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손 행정처장은 "유죄라는 사실을 판결하면서 (피고인측에서) 그런 주장을 상고 이유에 썼기에 답변으로 판결이유를 적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처장은 대법원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인가. 그 판결은 훌륭했다"고 손 처장을 공격해 긴장감이 맴돌았다. 하지만 손 처장이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고 답해 일단락 됐다.

김 의원은 "헌재의 국보법 합헌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와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라고 노 대통령을 공격했다.

"노 대통령, 헌재·대법원 권위 무시"

이밖에 의원들은 서면질의를 통해 국보법에 대한 의견을 비쳤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더 이상 구시대의 논리를 반복하는 정치적 판결은 그민 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를 반대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밝힌 점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한 판결을 내렸던 이용우 대법관(사시2회)이 5공 시절 대구지법 형사3부장 재직 중 82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총련 간부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험이 있다"며 "이 대법관의 법조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사안에 대한 합리적 판단 및 소신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 역시 보도자료에서 ▲국보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추구 조항에 위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등을 주장한 뒤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상 진정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내란죄, 군반란죄, 외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국보법 폐지 비판 대법관, 5공 때는 무죄 선고"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의 '국보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보완입법안'에 대해 비판하며 "공안사범을 수사하는 검찰·경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며, 재야 법조계도 여당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보법을 남용할 소지가 거의 사라지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존치가 갖는 상징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당안이 아직 남아 있는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너무 많은 조항을 삭제한 것 같아 아쉽다"는 대검의 고위간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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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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