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은 조선왕조·일제 법통 시인한 것인가"

[국감-법사위] 최재천 의원 주장... 김 법무 "평가할 입장 아니다"

등록 2004.10.22 12:37수정 2004.10.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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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승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승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2신 : 22일 오후 2시30분]

최재천 의원 "현재 헌법은 조선왕조·일제강점기 법통 시인한 것인가!"


a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헌재 결정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 3·1운동과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서 조선 왕조상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돼 있고, 일제강점기 시절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봐야 하나. 대한민국 헌법을 볼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이 맞나? (김승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조선왕조 법통을 계승한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인가? (대답없음)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 임시정부의 조문을 이은 것이 맞나?"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 결정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또 최 의원은 한나라당을 향해 "한나라당 논리는 모두 틀렸는데 (헌법소원 관련해) 지금까지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권의 침해를 단 한번도 문제삼은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은 헌법 제72조의 국가외교와 통일안보를 문제 삼아 국민투표권 부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기에 한나라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좋아할 것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나라당에게는 김영일 재판관이 손들은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전효숙 재판관이 손들은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7명의 재판관)은 딴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성문헌법이 우선돼야지, 불문헌법은 보충적인 것으로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소수의견에 그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조 의원 "국민 손해 책임은 국회의원 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크다"


a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최 의원의 지적에 앞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이 탄핵심판에 대해 받아들였듯이 어제 헌재 판결에 수긍하는데 긍정적 수용보다 비판적 수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나 누가 가장 큰 책임인지 묻는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보법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김 법무장관에게 "조언할 기회마저도 얻지 못했나.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면서 '우리 법무부 견해는 이렇다'라고 말하지 못했나"면서 맹렬히 비난했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은 노 대통령의 17대 선거 공약으로 주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평가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공약 이행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어 국회가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김 법무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법무는 "올바른 것"이라 답변했고, 이어 정 의원은 "위헌의 잘못은 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하고 '관습헌법'의 존재를 몰라 여기까지 온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신 : 22일 낮 12시40분]

비껴가는 김승규 법무 "헌재 결정 평가할 입장 아니다"


"헌법 해석과 헌법 분쟁 해결의 최고·최후 결정권한을 가진 (헌재의) 결정에 대해 뭐라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연희 위원장)의 국정감사에서 전날(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의 법무부 및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갱생보호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사위 의원들이 간략한 소감을 밝히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a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첫번째 질의자인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말 예상치 못한 돌풍을 맞은 기분이고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여러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연 행정공무원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로 유권해석 기관인 법무부는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 법무부장관은 "어제 헌재 결정으로 인해 특별법이 무효가 됐고 그 법률적 효력은 무효가 된 이후에 없어지게 된다"며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과연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수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행정공무원들은 법률에 따라 법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김 법무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이은영 의원 "헌재 결정으로 손해 입은 국민들 피해보상은 누가?"

a 김승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승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특히 이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국회에서) 명문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정했다면, 심각한 법률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면서 "(정말) 국회의원이 관습헌법을 위반한 법률 제정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국회의원이 적어도 관습헌법의 의미를 알고 책임져야할지 등에 대해 법무부의 생각한 바는 있나"고 물었다.

김 법무장관은 "그러한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밝히면서 "(헌재 결정에 대해) 뭐라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대답을 피했다.

김 법무장관의 간략한 대답에 이 의원은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입은 손해를 행정공무원도 배상하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않는다면, 숨어있는 관습헌법의 존재로써 기습적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어디에다 제소를 해야 하나"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헌재 결정으로 인해) 국내 법원에 제소할 때도 없고, 국외에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할 수 없다"며 "그 손해는 누군가 의해 배상하거나 사회적 분산되어야 하며, 거기에 대해 깊은 연구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 "최고 헌법재판기관의 결정은 옳으니까 더이상 논쟁 불필요"

한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헌재 결정은) 최고 헌법재판기관의 결정이니까 옳으니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논쟁으로 발생한 국론분열을 모으고 경위가 어찌됐든 국회에서 논쟁을 제공했던 것에 대해 정말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헌재에 '각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 논거가 무엇인지 추궁하고 나섰다.

이에 안영욱 법무실장은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의 요지는 이번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아 '각하'이고, 본안이 판단되더라도 '기각'이라는 의견을 냈다"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법률자체가 개인의 권리에 구체적 침해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은) 개인 기본권에 대해 침해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또박또박 밝혔다.

a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이어 안 법무실장은 "의견서를 제출할 적에 '불문헌법'이라는 헌재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라고 계속 설명해가자, 김 의원은 말을 자르면서 "어제 판결에 치우쳐서 설명하지 말고 기각 논거에 대해서만 설명하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안 법무실장은 "(특별법은) 국민투표권에 침해될 수 없고 대통령은 국민투표권에 붙일 수 있다고 헌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부의한 후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며 "국민투표는 국민이 요구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어제 위헌 판결로 초대형 국책사업 무너져 내리면서 국민들이 대단히 놀라고 참담해 했다"며 "국민 손해의 큰 책임은 16대 국회와 법을 통과시킨 (당시) 각 당의 책임이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나"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법무장관은 "그 점에 대해 제가 뭐라 말할 입장에 있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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