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장회,'사학법 개정 반대집회'공문 논란

"사학법 개정 반대 총궐기"...공문 뒤늦게 취소

등록 2004.11.04 10:12수정 2004.11.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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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5일 오후 3시 40분]

충남도교육청, “공문 임의 배포 방지 방안 마련할 것”


충남도교육청은 임의단체인 교장회가 도 교육청의 문서수발 전산망을 통해 자신들의 공문을 배포한 것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자 문서 수발 시스템은 사용자가 임의로 발신자를 바꿀 수 있게 돼 있는 등 허점이 있다”며 “시스템 개선은 물론 사전승인 없이 문서를 유통하거나 발신자를 바꾸는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충남의 한 교장회 관계자는 최근 ‘한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장회' 명의로 된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집회참가를 종용하는 문서를 충남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임의로 공문 좌우 상단에 ‘충남도교육청’이라는 글귀와 도 교육청 마크를 새겨 넣고 이를 도 교육청 전자문서수발 시스템을 사용,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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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11월 5일 낮 12시]

교장회 “적절치 못한 내용이 있어 해당 공문 취소한다”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충남 일반계 교장회가 4일 오후 늦게 해당 공문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장회는 이날 각급 학교에 ‘전국 교육가족 궐기대회 참여요청 취소’ 제목으로 재발송한 공문을 통하여 “특정단체를 비하하는 등 적절치 못한 내용이 있어 이의 이첩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장회의 이러한 취소 공문에도 불구하고 4일 오후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고재순)는 도교육청에 “관련자를 직권남용으로 징계할 것과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계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신: 11월 4일 오전 10시]

충남 교장단 "사학법 개정 반대 총궐기하라" 공문 논란


충남의 각급 교장단 협의회(이하 교장회)가 일선교사는 물론 가족까지도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집회에 참가할 것을 조직적으로 종용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사학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 참여 요청 공문. 충남교육청의 로고가 선명하다
사학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 참여 요청 공문. 충남교육청의 로고가 선명하다이정희
지난 2일 '한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장회' 명의로 된 공문이 충남도내 일반계 국공립 고등학교에 일제히 전달됐다. 교장회는 공문을 통해 오는 7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사학법 개정 반대 전국 교육가족 궐기대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공문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이)국가의 장래를 위협하는 중대사태임을 직시하고 몰락의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리는 노력에 분연히 총궐기하여야 할 것"이라며 "사학법이 개정되면 법인이사에 일부 극단적인 교원단체가 사학법인을 장악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고 학교현장은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문은 또 교장, 교감, 교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당일 오후 2시에 집회장소인 서울역에 모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

충남 교육청 묵인, 학교장 직인 무단사용 의혹

이번 공문 배포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묵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정희
이 공문을 접한 한 일선학교 교사는 "도교육청 문서수발은 인터넷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의단체인 교장회가 도교육청의 문서수발 전산망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배포한 것은 도교육청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직인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발신자는 '한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장회'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정작 문서에 찍힌 직인은 '000 여자고등학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문발송 당사자인 000 여자고등학교장 구 아무개씨는 "공문의 내용은 한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장회에서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내려온 내용 그대로 그저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사학법 개정반대 참가 독려 공문이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뿌려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또 직인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문서시스템을 이용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김규환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문제는 교장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도교육청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묵인 의혹을 부정한 뒤 교장단회의 도교육청 문서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사전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장회 측에서 사전에 협조를 요청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사학, 교직원 참여 인원 할당하기도

이밖에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법 개정반대 집회 참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합회' 관계자가 속한 모 고등학교의 경우 직원들에게 참석 인원을 할당하고 참석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는 "학교장이 자기 체면을 봐서라도 25명 이상은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요구가 부당한 줄은 알지만 행여 학교장에게 불익을 당할까봐 거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교조 충남지부 김상복 사립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 교육 기득권을 가진 교장들과 사학 경영자들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는 "공문발송 당사자와 도교육청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오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학법 개정 반대 전국 교육가족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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