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 '저조'

저소득층 의료보장 홍보 미흡해 혜택 75명에 불과

등록 2004.11.17 07:32수정 2004.11.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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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홍보강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질환,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지난 1월부터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인원이 적은데다 신청 인원 가운데 일부는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서산시의 경우 올해 대상자를 88명 선정해 의료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원 중 일부는 해당이 안돼 11월 현재 지원대상자는 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기간은 본인 이외에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연중 가능하며 의료 혜택은 의료비 질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 지원되고 있다.

1종은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백혈병 등 모두 74개 질환으로 병·의원 이용시 전액 무료이며, 2종은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질환 등 1종을 제외한 기타질환으로 보건기관 이용시 무료, 의원 1500원, 입원진료비 15%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내년에는 좀더 많은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지원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상위 계층이란 4인 가족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02만원을 넘지만 120만원에는 모자라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이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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