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대체 : 26일 오후 6시]
국회,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LPP개정협정 청문회 개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비준을 위해 제출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이날 여야 의원 62명으로 구성된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이 이같은 내용의 청문회 개최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통외통위는 청문회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뒤에 개최한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가 비준안 통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게 됐다.
통외통위는 애초 오는 12월 6일 공청회를 거쳐 7∼8일 통외통위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 등의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오는 9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비준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내년 1월경에 청문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청문회 개최안을 결의하는 회의석상에서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연내에 정부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서 청문회를 열고 내용을 검증한다는 것을 의결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청문회를 열면 정기회 동안 처리가 안되고 외교부가 마련한 일정대로 (기지이전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철저검증 의원모임' 소속의 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어차피 재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준안은 통과시켜주되, 청문회를 통해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비준안은 통과시켜주지만 앞으로 방위비 분담협상이나 한미방위조약개정 등에서 우리가 손해를 본 부분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적 의혹을 받아왔던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방침에 반발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해진 일정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 공청회든 청문회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외통위 회의에서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는 별도로 용산기지이전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선호 의원은 "이번 협정안이 정말로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만큼 수평적인지 생각해보면 아직 미흡한 게 많다"며 "이행합의서(IA) 등이 국회 통제를 벗어나고 비용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우리 정부가 기지이전을 먼저 요구해서 그 비용을 대야한다는 논리인데,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기지이전 원칙을 세웠다는 주장도 있다"고 강조한 뒤 "용산기지이전 합의서 이행 과정에서 국민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기지이전지로 확정된 평택에서 반대시위가 많다"며 "주민협조 없이 일정대로 이전할 수 있다고 보냐"고 따져물었고,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이미 이전비용이 천문학적인데 아예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협정내용이 국민들이 100% 만족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상당한 재정비용을 져야 한다"며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반 장관은 이같은 재정 부담에 대해 "한미동맹이 50년 이상 됐고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동맹으로서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1신 : 26일 오전 11시23분]
노회찬 등 여야 의원 62명, 용산기지이전 청문회 요구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는 '불평등 협상'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상정된다.
이와 관련, 이날 각당 의원 62명으로 구성된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이하 '철저검증의원모임')'은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끼치고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약 비준에 앞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 요구안을 통외통위에 제출했다.
'철저검증의원모임'은 청문회에서 ▲이행합의서(IA)의 국회비준 회피의 위헌성 여부 ▲이전비용 전액부담의 적실성 ▲비용추산의 적정성 ▲양 협정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를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청문회 일시와 장소도 '2004년 12월 16∼18일, 국회내 회의실'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