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협상은 국회권능마저 무력화시킨 채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고 있다.평통사
정부 내에서도 '위헌' 제기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에 상정되어 있는 용산협정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도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용산협정에는 비용의 총액이나 상한선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호한 규정이 즐비하여 정부협상단 사이에서조차 협정문을 두고 상반되는 해석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또한 정작 비용 산정의 기초인 시설종합계획(MP)은 협정 체결절차가 완료된 뒤에나 작성됩니다.
더욱이 설계권 등 사업의 주도권마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다가 확실한 비용통제장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협정이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용산협정은 또한 시설수준의 향상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의료·행정시설, C4I 제공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군부독재시절에 맺어졌던 90년 합의서보다도 개악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기타비용, 이사비용까지 부담토록 함으로써 불평등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아가 용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산협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 심지어 정부 내에서조차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리고 졸속으로 용산협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산 등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를 세계 미군기지 재배치의 시범케이스로 삼으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이처럼 논란이 많은 문제를 쫓기듯 처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 권능, 시험대에 올라
정부는 이제 공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정부는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국회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제 국회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동의를 해 준다면, 정부의 '묻지마 협정'에 국회는 '나도 몰라 동의'로 화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이자 행정부의 들러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미국 눈 밖에 나지 않아 개인과 그가 속한 집단의 안일과 영달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평택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며, 최소 7조원이 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부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허리는 더욱 휘어질 수밖에 없고, 방어군에서 침략군으로 자신의 성격을 바꾼 주한미군이 불러오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에 우리 국민은 항상 몸과 마음을 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