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군검찰권 독립 등 군사법제도 개혁안 마련

심판관제·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하고, 군검찰에 헌병·기무 권한 부여

등록 2004.11.30 13:13수정 2004.11.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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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비견된다는 군사법원의 관할관 확인 감경권과 '사법 문외한'인 지휘관에게 재판 권한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사단급 이상 지휘관에 종속되었던 군검찰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독립시키고, 헌병·기무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군 검찰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개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제도가 개정된다면 그간 군 지휘관의 지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사법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사개위의 이번 결정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안의 주요 골자 흡사해 국회에서의 법 개정 작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개위는 11월 30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개위가 이날 밝힌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군사법원 제도 :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단에서 순회재판을 하는 방안을 채택함. 군판사는 군법무관 또는 민간법조인력 중에서 선임하고,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심판관 제도 : 군사법원의 심판관제도를 평시에는 폐지하기로 함. 다만 민간법원에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군에도 도입하기로 함.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부는 군판사 2명,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되고, 심판관은 장교 중에서만 임명하며 재판장은 선임이 담당함)


3>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도 : 관할관의 확인 감경권을 평시에는 폐지하기로 함.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이를 관할관 확인제도라고 함.)


사개위는 또 군 검찰의 독립성과 군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군검찰권 독립 강화 방안 : 현재까지는 사단급 이상 지휘관이 부대의 군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으나, 군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독립한다. 군검찰의 인사도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력 중에서 군검찰관을 선임한다.

2>군검찰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강화 방안 : 군검찰에게 군사법경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다만,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은 부여하지 않음.)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실 사법정책연구심의관(부장판사)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개위원 7인이 참석하는 소위원회와 국방부 의견을 참조해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며 "군판사의 경우 일선 부대에 배치돼 부대장의 행정지위를 받으면 독립성이 이뤄지지 않아서 국방부로 떼어놓아 독립된 지위를 받도록 하자는 등 국방부가 굉장히 개선된 의견을 내 사개위위원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은 "군검찰 부분에 대해 국방부가 의견을 달리 제시했지만 (사개위 위원들의 의견이) 군검찰의 독립성을 두자는 것이기에 채택이 안됐다"면서 "이번에 사개위에서 결정된 개혁방안은 인력의 확보와 조직의 재편성, 시설의 준비 등이 뒤따라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개위의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면서 "지휘관 사법으로 전락한 군 사법제도를 일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는 그 동안 군검찰권 독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8월 공식회의석상에서 군검찰을 독립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군검찰을 국방부 산하에 두는 것은 인민무력부 내 정치보위부 정치군관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고 군 지휘권을 뒤흔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발언하면서 심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에 사개위에서 모아진 의견은 대부분이 국방부에서 제안해 사개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향후 만들어지게 될 대통령 산하 추진집행기구에서 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방부 검찰단 창설 ▲군검찰, 헌병·기무 수사지휘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심판관제 폐지 등을 골자로한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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