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통3사에 총 101억 과징금 부과

SKT 75억, KTF 20억, LGT 6억 규모
통신위 조사 거부한 SKT 종로대리점 500만원 과태료

등록 2004.12.29 20:57수정 2004.12.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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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훈 기자] 통신위원회는 29일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이통3사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10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 75억원, KTF 20억원, LG텔레콤 6억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6월 사업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7개월만에 내려진 조치다. 통신위는 지난 7월과 10월에 `심의속행` 결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유예한 바 있다.

통신위는 "적발된 위법행위가 새로운 사업정지조치 사유까지 해당되지만, 이통사들이 그동안 보여준 시장안정화를 높이 평가해 과징금 부과에 그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조건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제재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위는 내년 초 번호이동성제도가 전 이동통신사에 걸쳐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통신위는 이밖에도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실조사를 거부한 SK텔레콤 종로대리점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통신위는 인터넷접속역무 지정 등 변화하는 통신환경을 반영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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