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에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청구

과거청산국민위, 27일 접수...10일 이내 공개 여부 통보해야

등록 2005.01.27 15:41수정 2005.0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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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그 시대의 유산인 한일협정을 둘러싼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과거청산국민위)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3개 국가기관에 한일협정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국가정보원, 국가기록원, 외교통상부에 대해 1961년 5월 16일~1965년 6월 22일까지 한일협정 관련 일반행정문서(보고서, 기획안, 평가서 등)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정보공개청구법에는 청구인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이 청구인들에게 공개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기관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이와 함께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에게도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김종필-오히라 메모에서의 금액산정 기준과 사용처 ▲일제 식민지배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정부 입장 ▲개인청구권 관련 비밀문서와 그 내용 ▲한일협정 당시 일본기업이 제공한 6500만달러 정치자금의 사용처와 수령자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과거청산국민위는 지난 19일과 26일 서울 신당동 김종필씨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굴욕외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한일외교 전모 공개를 김씨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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