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촬영자'보다 '유포자' 더 큰 처벌받는 법 제출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 발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록 2005.02.18 16:58수정 2005.0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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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음란영상물을 `유포`한 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음란영상물을 `유포`한 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에서 보여지듯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가운데, 국회에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18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동료의원 36명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여성경찰관을 동석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피해자보호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대해 공 의원은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안되며, 여성경찰관이 동석하도록 했다"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성경찰관이 동석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성경찰관이나 법정대리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02년 성폭력 2차 피해로 상담한 건수는 모두 267건이며, 이는 전체 상담건수 2961건의 9% 수준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피해자들의 상담 결과를 분석해보면 일선 수사관의 인식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며 "경찰청은 2004년 4월 '성폭력 사건 조사지침'을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으나 최근에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침은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음란영상물을 '유포'한 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률 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현행 법안은 카메라(소위 몰카) 등에 의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콘텐츠(음란물)가 성인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될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음란물의 촬영자뿐만 아니라 해당 음란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한 자에게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유통시키는 게시물이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촬영자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돼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성진·김석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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