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같은 지국에서 뿌린 핸드폰 경품 홍보전단지.최유진
이와 관련, 홍보전단지를 배포한 조선일보 남수원지국 지국장은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KTF나 KT에서 주는 공짜 핸드폰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뿐”이라며 “공짜 핸드폰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문고시법에 따르면 신문 1년 구독료의 20%만 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라며 “그 지국장의 말대로 정말 공짜로 받아서 제공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관계자는 “남수원지국에서 배포한 홍보전단지와 관련, 민언련의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진위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유진 민언련 정책실장은 “만약 지국장이 말한 대로 KTF나 KT가 공짜로 핸드폰을 지급했다면 그것도 불공정거래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국장 주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해석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그럼 각 신문지국에서 고가경품을 공짜로 제공받았다면서 마구 제공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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