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면 카메라폰 드립니다"

조선일보 남수원지국 핸드폰 경품판촉 전단지 돌려

등록 2005.02.21 18:33수정 2005.02.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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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 권선구 세류3동에서 조선일보 남수원지국이 배포한 홍보전단지.
18일 수원 권선구 세류3동에서 조선일보 남수원지국이 배포한 홍보전단지.최유진
조선일보 남수원 지국이 구독대가로 선착순 100명에게 신형 핸드폰(카메라폰)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홍보 전단지를 돌려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 신문사 일선 지국에서는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신문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앞두고 부수확장 경쟁으로 불법판촉이 기승을 부려 공정거래위원회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선> 지국 "구독신청 선착순 100명에게 핸드폰 증정"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21일 “지난 18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사는 한 시민이 신문구독을 하면 핸드폰을 준다는 조선일보 남수원지국의 홍보전단지를 제보했다”고 밝혔다.

2장으로 이뤄진 홍보전단지에는 “조선일보가 KT, KTF와 업무제휴를 해 오는 3월 말까지 조선일보 구독을 신청하는 선착순 100명에게 신형 핸드폰을 증정한다”고 적혀 있으며, 핸드폰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이번에 제보된 홍보전단은 지난 18일 아침 수원 권선구 세류3동 한 아파트 일대에 배포됐다.

지국장 "공짜핸드폰 문제 없다"


조선일보 같은 지국에서 뿌린 핸드폰 경품 홍보전단지.
조선일보 같은 지국에서 뿌린 핸드폰 경품 홍보전단지.최유진
이와 관련, 홍보전단지를 배포한 조선일보 남수원지국 지국장은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KTF나 KT에서 주는 공짜 핸드폰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뿐”이라며 “공짜 핸드폰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문고시법에 따르면 신문 1년 구독료의 20%만 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라며 “그 지국장의 말대로 정말 공짜로 받아서 제공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관계자는 “남수원지국에서 배포한 홍보전단지와 관련, 민언련의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진위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유진 민언련 정책실장은 “만약 지국장이 말한 대로 KTF나 KT가 공짜로 핸드폰을 지급했다면 그것도 불공정거래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국장 주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해석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그럼 각 신문지국에서 고가경품을 공짜로 제공받았다면서 마구 제공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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