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판매 '불법 꺾기' 무더기 적발

하나·국민은행, 동부·LG화재 등 '중징계'

등록 2005.02.25 16:36수정 2005.02.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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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은행별 조치 내용

각 은행별 조치 내용 ⓒ 금융감독원

방카슈랑스 도입 과정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온 은행들의 '꺾기' 관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방카슈랑스 꺾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출과 보험을 연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법정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임원 문책 처분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하나와 우리, 신한, 외환, 국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그동안 대출과 보험을 연계한 부당판매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법정 최고 과태료(1000만원) 조치를 내렸다.

이들 중 특히 하나은행은 무자격자를 통해 보험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나은행 2개 지점에 대해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임원 2명을 문책하도록 지시했다.

또 보험모집자 이외 직원에게 보험모집을 소개, 상담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조흥, 국민,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임원 1명을 문책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화재보험에 기계·배상 책임보험까지 끼워 판매하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기업성종합보험을 변칙 운용한 동부화재, LG화재, 동양화재,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의 담당 임원 4명도 각각 문책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난 구속성 보험판매 등의 문제점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표준제휴계약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7개 시중은행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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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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