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 본격 가동

방역초소 설치 등 축산농가 1792호 특별 관리

등록 2005.03.07 14:53수정 2005.03.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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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가축질병 발생이 많은 3∼5월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에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방역활동 및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운영하는 특별대책 상황실에는 농정과 전직원을 5개조로 편성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산불근무조로 대체해 운영하고 있다.

소독대상은 군내 축산농가는 1792호지만 소독지원은 한우 1228, 사슴 97농가 등 모두 1547농가이고 대규모 사육농가 245호는 자체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영광군에 78명으로 조직된 26개의 공동방제단과 7개소의 한우작목반, 읍면농업경영인회에서도 가축시장 개장 전후에 소독을 실시하고 2대의 방제차량은 지역을 분담해 읍면별로 운영된다.

특히 밀집사육 지역과 방역취약 지역의 집중관리를 위해 농장별 전담자를 지정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 폐사율, 유량감소 등 이상징후 예찰과 소독실시 등 방역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별대책기간에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사료와 동물약품, 분뇨운반 차량에 '매주 수요일은 소독의 날 입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부착 운영하고 있다.

군은 마을입구와 공동방제단 차량 부착용 현수막 100점을 제작, 보급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 210부, 소독실시기록부 1800부를 군비로 제작 지원했다.


또한 구제역 방역초소를 도경계인 법성면 용덕리와 영광읍 입석리에 설치하고, 묘량면 삼학리와 불갑면 우곡리 등 군경계에도 설치해 긴급방역 조치 해제시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영광군청 장천수 축산담당은 “가축의 이동제한과 차량·사람의 출입통제 등 명령과 아울러 살처분·매몰과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작업요령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접종가축 표시와 예방접종 증명서 휴대확인은 물론 피해대책반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해 구제역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백용인기자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덧붙이는 글 백용인기자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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