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1월 31일영남일보
청암재단 노동조합과 지난 9일 방송된 <추적 60분> 보도에 따르면 청암재단은 생활인(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생활인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살펴보면, 청암재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곰팡이가 핀 간식을 생활인에게 제공했으며, 여성생활인은 생리대가 없어 후원 받은 아기기저귀로 대신했다고 한다.
또 복지시설 안에서 운영되던 장갑공장에서는 10여명의 생활인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월급으로 5천-2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자체 운영하는 가축농장에 생활인들을 동원해 일을 시키면서 폭행과 구타를 일삼았으며, 보일러 시설과 세면 시설이 없는 창고방(개사육장 바로 옆)에 기거토록 했다고 한다.
게다가 청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까지 횡령했는데, 전 이사장 김 아무개의 아들과 사돈인 손아무개 목사를 생활재활교사로 허위 등록해 2-3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착복했다고 한다.
또 전 이사장의 개인 농장에서 일하는 인부 등을 허위로 생활재활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리기도 했고, 실제 구입액과 영수금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비를 횡령하기도 했다고 한다.
감독 기능이 마비된 관할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