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모토 변호사이철우
징병 징용에 대한 배상 소송을 맡아 진행해온 야마모토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국은 일본국과 국민의 연합국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일소공동선언에서 '국가, 단체, 군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고 했다"고 지적하였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시베리아 억류자의 보상청구소송에 대해 "1991년 3월에 일본국회는 '일소 공동선언은 시베리아 억류자 개인의 소련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했으며, '그러나 일본정부의 소련정부에 대한 외교보호권은 포기됐다. 따라서 억류자는 소련 국내 수속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본정부는 1999년 이전에는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며 한국 군민의 개인 청구권은 포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2000년 이후에는 '재산, 권리 및 이익 뿐 아니라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권' 관련 일본정부 주장 인정한 판결은 2005년 나고야 판결 뿐"
야마모토 변호사는 "지난 10여년간 징병, 징용에 관련된 재판을 담당해왔으나 모두 패소로 끝났다"면서 "'청구권'에 관해 일본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유일한 판결은 보상재판이 시작한 후 15년이 지난 2005년 2월 나고야지방 재판소 판결 하나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구권 협상으로 청구권 권리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역설한 뒤, "한일간 청구권 협상에서는 '일본사람이 한국에 남기고 온 재산을 어떻게 보상할까' 하는 문제와 '한국인이 일본에 남기고 온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 국내법으로 소멸시킨 후 이의없다는 것이 협정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사람이 한국에 남기고 온 재산을 소멸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범위에 조선인이 징용으로 끌려간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한국정부가 오히려 청구권협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양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