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상무.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고대 100주년 기념 '삼성관'만찬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오마이뉴스 권우성
삼성 에버랜드는 16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명 지분이 지분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경우, 에버랜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날 경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삼성의 그룹지배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장남으로 에버랜드 최대주주인 이재용 상무로의 그룹 경영권 세습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에버랜드의 회계기준 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금융감독 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지주회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의 생명주식 지분법이 바뀌게 된 까닭
이날 공개된 에버랜드 1/4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회사쪽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지분 19.34%)에 대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서 매도가 가능한 증권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쪽은 올해 1월부터 바뀐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회계 처리 기준상 지분법 계산을 따르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다. 투자 회사 주식을 20%이상 갖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지분법 계산에 따른다. 만약 20%에 미치지 못하지만, 두 회사간 내부거래가 있다면 지분법 적용을 받아왔다.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평가 방법에서 그동안 지분법을 적용한 이유는 내부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는 현재 삼성생명의 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업회계기준에서 바뀌면서, ‘중요한’ 내부거래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매출 규모가 70조원이 넘는 삼성생명입장에선 에버랜드쪽에 빌딩 관리를 맡기면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500억원)가 매우 적어, ‘중요한’ 내부거래로 볼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생명 주식도 내부거래의 ‘중요성’에 밀려, 지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삼성쪽 설명이다.
2조원대 회사가 200조원의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 유지... 경영권 세습도 탄력
삼성쪽 설명대로,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 방법이 달라질 경우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생명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 방법이 원가법으로 바뀌게 되면, 에버랜드 전체 자산에서 생명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하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서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금융 지주회사 요건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게 되면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해 비금융사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2년안에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등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삼성생명)가 원칙적으로 유사업종이 아닌 회사를 아래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룹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신 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요건에서 제외될 경우, 삼성은 2조원대에 불과한 회사가 자산 규모로 200조원이 넘는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형태는 더욱 확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1%의 지분으로 에버랜드 최대주주에 올라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로의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