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자 지분 취득 '위법성' 논란

"위법적으로 지분 늘렸다"-"승인 필요없는 사안"

등록 2005.05.26 15:45수정 2005.05.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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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최근 수년동안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치 <한겨레>는 삼성생명이 지난 2001년이후 최근까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왔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주식은 지난 2000년말 1062만3000주(6.97%)였으나 2003년 말에는 1063만8000주(7.0%)로 늘었다. 이어 작년말에는 1065만6000주(7.23%)로 증가했고, 지난 3월말 현재 1068만주(7.25%)를 가지고 있다.

생명쪽이 이처럼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신문은 밝혔다. 위법이라는 이야기다. 현행 금산법은 생명보험 등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금융과 관련 없는 회사의 지분을 5%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투자 목적의 계열사 지분 획득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논란

하지만 생명이 최근 2년동안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생명쪽에선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늘어난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최근 보험사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간접투자상품인 변액보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주식 등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그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보험상품 투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없다"며 "금산법 시행이후 의결권이 있는 일반주 형식으로 삼성전자 주식은 단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에 은행과 보험사, 투신사 등에서 펀드를 만들어 고객 돈으로 주식 등 간접투자 상품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금산법의 취지가 금융과 산업자본의 취지에 있는 것인 만큼 의결권이 없는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까지도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금산법에는 특별계정은 예외로 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없고, 주식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신탁회사들도 금산법 적용 대상이란 점에서 법 위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위 "위법 여부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

금융감독당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경우 금산법 시행이후 일반계정상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지난 97년 3월1일 전자지분이 8.55%였고, 작년말 기준으로 7.21%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명의 특별계정을 내역을 보면 전자 지분이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 "간접투자방식을 통한 지분증가에 대해 금감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금감위 내부에서도 금융사가 의결권이 없는 펀드를 통한 주식 취득 과정에서 일정 지분 이상에 대해 모두 사전 승인을 요구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신 "현재 정부가 내놓은 금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향후 조치에 대해선 개정된 금산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초과 지분 사전 승인 부분은 빠져있다.

금산법은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자본 지배를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97년 3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지난 2001년부터 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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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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