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 선장 구속영장 청구

포항 구룡포 앞바다서 길이 4m 밍크고래 창살로 찔러 유통 중 덜미

등록 2005.06.02 16:26수정 2005.06.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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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세계포경위원회 회의가 울산에서 열려 국제적인 고래보호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포항시 구룡포 앞바다에서 길이 4미터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이 경찰에 체포돼 2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 T호(9.77톤)의 선장 박아무개(40)씨는 2일 새벽 3시 3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 부두에서 화물차량에 마대자루 26개를 싣고 있던 중, 경찰 검문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왼쪽은 고래해체 후 마대자루에 담은 것, 오른쪽은 선장이 사용한 창살
왼쪽은 고래해체 후 마대자루에 담은 것, 오른쪽은 선장이 사용한 창살포항해경
경찰조사에 따르면 박 선장은 지난 1일 아침 8시 경 구룡포 앞바다에서 투망그물 주위를 돌던 길이 4m, 둘레 1.5m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를 창살로 찔러 잡은 후 어선 갑판으로 고래를 끌어올려 곧바로 해체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해체한 고래를 마대자루 26개(약 600㎏)에 나눠 고기보관 창고에 감춰 약 30㎝의 얼음을 뒤덮어 1일 오후 5시 30분경 구룡포 항에 입항했다고 한다.

포항해양경찰서 수사담당자는 “박 선장은 부인하지만 배에 창살을 싣고 다닌 것이 확인돼, 과거에도 고래를 불법 포획한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화물차 차주도 수배를 내린 상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현 수산업법에는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포항해경은 고래 출몰해역에 경비함정의 해상순찰과 항공기의 항공순찰 그리고 파출소 검문검색 등 육·해·공 감시체제를 강화해 불법 고래포획을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그물에 걸린 고래 수는 밍크고래 등 대형고래가 26마리, 돌고래가 75마리로 집계된 가운데 고래 불법포획으로 구속된 사람은 7명, 불구속 2명이었다. 올 해 지금까지 그물에 걸린 고래는 대형 25마리 돌고래가 95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불법 포획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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