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대변인 남편 농가신축은 명백한 불법"

일산동구청 관계자 "사법기관 고발도 가능한 사안"

등록 2005.06.10 16:04수정 2005.06.10 22:44
0
원고료로 응원
a 양씨 명의로 돼있던 집이 2003년 6월 이씨 명의로 이전된 것을 보여주는 건축물대장 사본.

양씨 명의로 돼있던 집이 2003년 6월 이씨 명의로 이전된 것을 보여주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남편 이모씨가 일산에 농가를 신축했다가 수용된 과정에 대해 부통산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10일 "그런 식의 농가신축 과정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혀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행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의 농가는 당국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반 농지보다 4억여원의 추가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불법행위'의 의도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 구청인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현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일반인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인 명의까지 빌려 집을 신축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전여옥씨 남편) 이씨 명의로 농지전용 신고허가가 불가능하니까 농업인 양모씨 명의로 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편법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96년 사들인 고양시 대화동 소재 농지 600평은 농업외 용도로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고, 전업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농가를 지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이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등기관계를 직접 관할하지 않으므로 이같은 편법이 가능하다"며 "무단훼손이나 목적변경 등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면 단속이 가능하지만 명의변경으로 용도를 바꿀 때는 누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의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므로 지자체의 사법기관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여옥 의원의 남편 이씨는 9일과 10일 <오마이뉴스>와의 잇따른 전화통화에서 "현지인 명의를 빌려 집을 지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만약 그 양반 이름으로 집을 지은 게 잘못 했다면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 편법일 수 있는데 당시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전여옥 의원도 10일 기자회견에서 "투기의혹은 가당치 않다"면서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으며 수용당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거기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매입과 농가신축, 수용과정] 이씨 농가주택 지을 자격 없었다

전여옥 대변인 남편 이씨는 지난 96년 6월 양모씨로부터 고양시 대화동 소재 농지 600평을 샀다. 문화관광부는 2000년 7월 관광숙박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2001년 1월 고양시 일대 30여만평을 예상입지로 선정했다. 이씨의 600평 땅도 관광숙박단지 입지에 포함됐다.


이후 이씨는 2001년 자신의 땅에 농가주택과 닭축사 등을 신축했다. 그러나 당시 이씨는 농가주택을 지을 자격이 없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임·축산업에 의한 농업수입이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가족 노동력 절반 이상이 농업을 영위하는 실제 농민만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78년 KBS에 입사한 영상취재 기자로 당시 보도본부 부주간(부장급) 간부였다.

따라서 이씨는 5년 전 자신에게 땅을 팔았던 양씨 명의로 농가주택을 신축하고, 2003년 6월 양씨로부터 집을 구입한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집을 지은 땅 240평을 애초 지번에서 분할했다. 땅의 용도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농가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다음날인 2003년 4월 1일이었다.

이씨는 1년이 지난 2004년 5월, 6억원을 받고 땅과 집을 경기도에 매각했다. 평당 210∼240만원꼴로 보상을 받았다. 그냥 농지(전답)로 수용됐다면 평당 82만원 정도로 대략 1억 9천여만원에 불과했을 것이다. 양씨 명의로 농가주택을 지었던 덕에 4억여원의 추가보상을 받은 셈이다.

이어 이씨 땅 일부가 고양시 킨텍스(KINTEX·한국국제전시장) 진입도로 용지로 편입됐고 1억8800만원의 보상금을 또 받았다. 이씨에 따르면 600평의 땅과 집 등이 수용되면서 통틀어 약 9억여원을 받았다.

[전여옥씨 남편 반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집지은 게 잘못이라면 할 말 없지만..."

그러나 이씨는 "투기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게 아니다, 양씨가 96년 매매 당시 2년 뒤 주택을 지어준다며 구두로 약속하고 600평의 땅을 팔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처음에 개발 계획이 있을 줄이야 알았겠는가"라며 "살다 보니까 땅 전체가 그렇게(개발용지로 수용)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때 집사람도 글을 쓸 때이고 애들도 시골을 좋아했는데 전원주택을 지어준다고 해서 땅을 사게 됐다"고 말했다. 또 "(분할된) 240평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뀐 것에 대해 내가 무슨 압력을 넣어서 된 것처럼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던데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2001년 집을 지은 뒤 2004년 5월 수용될 때까지 식구들이 옮겨 살았다, 닭도 키우고 상추와 양배추도 길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나중에 (개발계획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수용되니까 보상을 받고 나온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매각'이 아닌 '수용'임을 강조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억대 연봉이지만 번아웃 "죽을 것 같았다"... 그가 선택한 길 억대 연봉이지만 번아웃 "죽을 것 같았다"... 그가 선택한 길
  2. 2 28년 만에 김장 독립 선언, 시어머니 반응은? 28년 만에 김장 독립 선언, 시어머니 반응은?
  3. 3 체코 언론이 김건희 여사 보도하면서 사라진 단어 '사기꾼' '거짓말'  체코 언론이 김건희 여사 보도하면서 사라진 단어 '사기꾼' '거짓말'
  4. 4 마을에서 먹을 걸 못 삽니다, '식품 사막' 아십니까 마을에서 먹을 걸 못 삽니다, '식품 사막' 아십니까
  5. 5 계엄은 정말 망상일까? 아무도 몰랐던 '청와대 보고서' 계엄은 정말 망상일까? 아무도 몰랐던 '청와대 보고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