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씨 남편 불법농지, 주인 따로 있었다"

<신동아> 7월호, '매입부터 불법'... 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

등록 2005.06.18 21:33수정 2005.06.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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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남편 이아무개(52)씨의 경기도 일산 농지 매입과 농가신축 과정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신동아> 7월호는 '전여옥 의원 남편의 절대농지 불법전용·이득 전모' 기사를 통해 "문제의 핵심은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매입→농업용 주택 건축 및 준공→경기도와 고양시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또 <신동아>는 전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때 문제의 일산 대화동 부동산 일부를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양씨와 이씨의 부동산거래 자체가 불법

<신동아>는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내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비농업인 이씨가 농지도 불법으로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전 소유자 양모씨와 이씨는 96년 5월 '집을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3억 4천만원에 땅을 팔고사는 보기드문 거래를 했다. 양씨는 이보다 앞서 95년 9월 25일 이미 240평에 대해 농지전용신고를 한 상태. 그러나 농지전용신고증은 팔고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농지법상 이씨가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계약체결 뒤 농지전용신고증에 기재된 토지 소유주가 양씨에서 이씨로 바뀌었으므로 이씨는 별도의 농지전용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면 비농업인 이씨의 농지전용신고는 무효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씨와 양씨의 부동산 거래에는 또다른 불법행위가 숨어 있었다. 이씨가 구입한 농지는 등기부등본상 양씨 명의로 돼있지만 실제 주인은 일산 토박이 땅부자 H씨.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돼있다. H씨는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을 이용, 명의신탁된 양씨 명의 부동산을 실명화하지 않고 이씨에게 팔았다.

만일 이씨가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그에 동조한 셈이라고 <신동아>는 풀이했다. 그러나 전 의원과 이씨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땅주인과 소개해준 사람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산 것일뿐"이라고 답변했다.


행정관청 농지관리 5년간 구멍

<신동아>는 5년간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인·허가를 맡은 행정관청 감시망에 적발되지 않은 문제점과, 이씨 농지에 건물을 신축한 시기와 준공허가, 지목변경 시점이 지역개발 및 수용과정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첫째, 이씨는 96년 5월 농지구입 이후 2001년 10월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까지 5년 4개월간 농지를 그대로 방치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해당되지만 관할구청인 고양시와 당시 일산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둘째, 수년째 방치되던 이씨 명의의 농지에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01년 10월경. 같은 해 1월 경기도가 고양관광숙박단지 예정부지를 발표한 지 9개월 뒤다. 전 의원과 이씨가 농지에 주택을 짓고 실제 입주한 것은 2001년 12월말. 이들은 2003년 10월말 현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로 이사하기까지 1년10개월 남짓 살았다.

그러나 이씨가 일산구청에 양씨 명의의 건축물 기재신청 및 준공신청을 접수한 것은 2003년 2월 7일. 경기지방공사가 수용예정지 물건조사를 벌이기 시작할 때까지 이씨 주택은 준공허가도 받지 못했다. 그러다 4월 1일 최종승인이 나왔고 6월 23일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지목변경 후 5개월도 안돼 전 의원과 이씨는 이사했다.

그리고 2004년 5월 이씨 땅 가운데 대지로 지목이 바뀐 240평은 평당 230∼240만원씩 5억 6천만의 보상을 받았다. 답으로 계산할 때보다 4억원 많은 금액이다. 이씨는 남은 답 85평(6천만원), 건물보상금(1억원)과 2003년 11월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진입도로로 편입된 답(1억 8800여만) 등 모두 9억원을 받았다.

<신동아>는 수용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된 곳은 이씨 소유의 농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씨는 거주하는 주택을 수용당한데 따른 보상차원에서 올해안에 경기도가 한류우드단지에 조성한 택지를 공급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분양받을 예정이다.

8년만에 5억6천만원 수익 올린 셈

세 번째, 이씨는 건축물을 준공신청하면서도 편법을 동원했다. 건축물 준공신청이 여러차례 반려되자 이씨는 닭 100마리를 사다가 풀어놓는 편법을 썼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결국 고양시는 2003년 4월 1일 양씨 명의로 제출된 건축물기재신청 및 준공최종승인을 받아들였다.

2개월 뒤 이씨는 양씨 명의로 준공허가가 난 농가와 창고, 계사 등 건축물 3개동을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농업인 주택으로 사용한지 5년 이내에 비농업인에게 매도할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무시했다. 그리고 1년 뒤 고양시, 경기도에 보상을 받고 땅과 건물을 넘겼다.

서인겸 변호사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실제 소유자와 매입자가 합의하에 제3자인 양씨 이름을 빌려 건물을 건축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부동산실명제법상 명의신탁 위반이며 불법이거나 무효등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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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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