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투기의혹에 "전원생활 위한 매입" 해명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로 적극 대응하겠다"

등록 2005.06.10 16:18수정 2005.06.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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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집필, 저술, 강연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적하고 쾌적한 시골에서 살고 싶어 땅을 구입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1년 말 일산의 주택이 완공된 뒤 이웃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함께 채소농사도 짓고 닭도 키우는 등 전원생활을 만끽했다"며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일산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신문>과 <경기방송> 등 일부 언론은 "전 의원의 남편 이모씨가 일산 고양시 대화동의 농가주택을 편법 신축해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여러 사실과 사정을 왜곡한 부당한 보도"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로써 적극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언론 보도 "농가주택 편법신축 후 보상금 받아"
전여옥 "부동산 말 믿고 매입, 실제 농가 생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6월 양모씨로부터 일산 대화동 1189-2 농지 600평을 매입했으며 2002년 양씨 명의로 33평짜리 농가주택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땅은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됐으며 1년 뒤인 2004년 고양관광숙박단지에 편입되어 경기도에 약 6억원을 받고 매각됐다. 농지로 매각했으면 평당 7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에 불과한데 대지로 매각되어 더 높은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씨는 "재테크 차원이지 투기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농민이 아니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이씨가 양씨 명의를 이용한 것은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전 의원은 "일산에서 누가 재테크하냐"며 "재테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96년 인세 수입 등을 모아 남편이 토지를 매입했는데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양모씨가 집을 지어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말을 믿고 계약서에 이를 명기하고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주택 신축이 애초 계획보다 2년 늦어졌는데 그동안 아파트가 팔려 99년 임시로 일산 강촌한신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해 옮겨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전원생활을 동경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양씨가 땅 판매 상황에 대해 적은 친필 증명서와 당시 자신의 농가주택에 대해 언급한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 저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증명서에서 양씨는 "(전 의원의 남편인 이모씨에게) 내가 집을 지어서 준공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매매가 성립됐다"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아는 바로는 어떤 불법적인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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