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00만원 소득에 아파트 36채 소유

국세청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등록 2005.06.13 13:56수정 2005.06.13 14:27
0
원고료로 응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사대체 : 13일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56)씨. 운명 상담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99년부터 올 4월까지 본인과 가족이름으로 아파트 36채와 상가 4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 지역에 위치해 있다. 김씨는 이어 큰딸에게 아파트 5채를 넘겼고, 2명의 아들에게도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넘겼다.

김씨가 이처럼 많은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은행 대출.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34억원 정도를 대출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7채를 집중적으로 내다 팔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3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지만,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김씨의 경우 세무당국에 연간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했다"면서 "이 정도의 소득으로 134억원의 은행대출에 달하는 연간 8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어떻게 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양소소득세 탈루와 함께 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투기성 주택담보 대출로 6년새 아파트 등 40채 사들여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아무개(50,여)씨. 그는 수도권지역에 아파트만 무려 56채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은 김씨는 주로 영세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챙기는 고리사채업을 해왔다.

특히 그는 돈을 빌려준후 사업자들의 집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했다. 매매예약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일정기간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을 곧바로 내다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김씨는 최근 영세자영업자들이 자금사정 악화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자, 작년 말에 가등기설정한 아파트 5채를 내다팔아 수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김씨 역시 세무당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최근 강남권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김씨에 대해 국세청은 전형적인 투기세력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투기심리 막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 급등에 대해 국세청이 13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 서초구, 경기도 분당과 용인, 과천 등 모두 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판교 신도시 개발 여파로 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한 곳이다.

국세청이 이들 지역에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들 집값 상승이 실수요보다는 투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우선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 276명과 판 사람 181명 등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457명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다. 특히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한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면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엄정한 과세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특히 현재의 아파트 값 상승은 투기적 수요에 따른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대책들 내놓았나... 세무조사, 기준시가 인상, 주택담보대출자금 출처조사 등

국세청이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투기 대책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아파트 값 폭등지역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다. 우선 대상자는 투기 혐의자로 선정된 457명이며 14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유형별로는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 124명을 포함해, 사업소득 탈루자 60명, 취득과 양도가 빈번한 거래자 71명,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출처 은닉자 41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탈루혐의자 161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2·3차 세무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주택담보대출금이 부동산투기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개인 가운데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에 대한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리는 방안이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비슷하게 기준시가를 올려 아파트 매매과정이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수정고시 기준일을 6월초로 선정하고, 빠르면 7월말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시가가 오르게 되더라도,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이 지난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투기지역은 이미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역시 영향은 없다. 하지만 상속, 증여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콩나물밥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콩나물밥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2. 2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조선일보' 왜 이럴까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조선일보' 왜 이럴까
  3. 3 유인촌의 문체부, 청소년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유인촌의 문체부, 청소년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4. 4 사진에 담긴 진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끝난다 사진에 담긴 진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끝난다
  5. 5 윤 대통령 측근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윤 대통령 측근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