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꿀이죽'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등 6개 법 조항 위반"

민주노동당, 16일 어린이집 현장방문 결과 발표

등록 2005.06.16 15:21수정 2005.06.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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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박인숙 최고위원은 `음식쓰레기로 끓인 꿀꿀이죽을 아이들에게 먹인 어린이집`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뒤 학부모들과 함께 16일 국회 기자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박인숙 최고위원은 `음식쓰레기로 끓인 꿀꿀이죽을 아이들에게 먹인 어린이집`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뒤 학부모들과 함께 16일 국회 기자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먹다 남은 음식물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소위 '꿀꿀이죽'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문제가 된 어린이집을 현장조사한 결과 영·유아 보육법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식품위생법·노동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꿀꿀이죽 사건'이란, 지난 2002년 개원한 수유동의 K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영양죽을 제공한다고 학부모들에게 알렸지만, 전날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죽을 제공한 사실이 일부 교사들에 의해 밝혀진 사건이다.

민주노동당 "국·공립 시설 50% 이상 확충해야"

민주노동당 현장방문단(단장 최순영 의원)이 지난 15일 K어린이집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K어린이집은 허가된 인원보다 60여명이 많은 145명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100명 이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 영·유아 보육법 상의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또한 K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유자만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어기고 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원장이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이 어린이집에 시정 명령서를 보낸 상태이다.

이외에도 K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식품위생법·노동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은 "관할 구청이 한 번도 K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은 사건은 전체 보육시설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은 "아동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재정을 투여하는 것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공립 시설을 50% 이상 확충하고,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의 70% 이상이 공공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방문단은 또 "K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 학부모가 원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원 입구나 원장실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국·공립 시설에만 의무화된 시설운영위원회를 40명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어린이집 피해아동 어머니들이 음식물 사진과 피해아동 부작용 사진을 들고 있다.

어린이집 피해아동 어머니들이 음식물 사진과 피해아동 부작용 사진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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