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포항점 입구 인도 위에는 볼라드가 즐비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21일 오전 7시 30분 경 촬영)추연만
볼라드 설치에 따른 문제는 일반인들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심각하다. 시각장애인들은 보행 중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때론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도 해 볼라드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점자블록과 볼라드가 가까이 설치돼 있어 정상인의 보행마저 어려울 정도로 시각장애인을 위협한다.
이에 볼라드를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설치해야 되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경북점자도서관은 지난해 17만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볼라드를 제거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정 기준 이상의 인도에는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경북점자도서관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각장애인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볼라드 설치중단과 제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북점자도서관측은 탄원서에 "정상인들의 비양심적인 인도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에게는 무기나 다름없다"며 "비록 소수긴 하지만 가뜩이나 힘든 시각장애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볼라드를 제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북점자도서관 이재호 관장은 "나 자신도 인도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고 다친 경우가 많았다"며 "무조건적인 설치가 유일한 대책은 아닐 것이며 보행에 장해가 되지 않는 다른 형태로 주·정차를 못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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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돌말뚝), 시각장애인에게는 무기나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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