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서울로 옮기라는 대기발령 이해 못해"

홈페이지에 기사 올렸다 파면된 대한항공 직원, 1인 시위 지속

등록 2005.08.23 16:34수정 2005.08.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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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기사를 대한항공 임직원만 들어가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대외비인 '인사정책 문서'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파면된 대한항공 노동조합 대의원이 1인 시위 등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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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소속으로 김해공항에서 정비사로 있었던 류승택씨는 23일을 시작으로 매일 1시간(오후 5~6시)씩 김해공항 1층 국내선 도착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류씨는 이날 오전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지만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이에 앞서 지난 9일부터 부산사업본부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12일에는 서울 본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한항공 상벌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류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류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대한항공은 뒤늦게 그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24일부터 본사 교육원으로 출근하도록 했다.

류씨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언론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파면 이유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았다"면서 "류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자 류씨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대기발령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류씨 역시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직장이 김해에 있었고 집과 가족은 모두 부산에 있는데 갑자기 서울로 오라고 하고, 그것도 통지 후 하루만에 오라는 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규에 보면 근무지를 옮기더라도 3일간 체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의 처사는 심한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류씨는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 징계를 받았으며, 재심신청 기간에 있기도 해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류씨는 대한항공 노조 대의원으로 있다가 '대한항공 사측, 훔쳐서라도 파업을 막아라'라는 제목의 <민중의 소리> 기사를 대한항공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대한항공은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를 고발했다.

그러나 류씨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운영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삭제하기만 했는데, 나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취급해서 고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류씨 개인 홈페이지에 오른 대외비 문서도 문제삼았으나 확인 결과 류씨가 아닌 다른 인터넷 이용자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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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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