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쉽지만 실질적 효과 얻기 위해 노력할 것" | | | 올바른학교급식실현을위한 정읍시민연대 성명서 | | | | '정읍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학교급식조례)가 드디어 제정되었다.
이에 '올바른학교급식실현을위한 정읍시민연대'(이하 학교급식시민연대)는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훈 의원을 대표로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였던 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먹거리로 학교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지원의 대상에 유치원은 물론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입맛이 형성되는 영유아까지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조례문에 '우리 농,축,수산물"로 명시하지 못하고 "우수 농,축,수산물"로 표기하여 향후 시행에 있어서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WTO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WTO 협정”을 들먹이며 “우리 농,축,수산물”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라북도에 대해 이러한 “반민족적, 반교육적, 비자주적”인 작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전주를 비롯한 타 지역의 관련단체와 더불어 전라북도의 비상식적인 작태를 중지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학교급식시민연대는 조례문에 “우리 농,축,수산물”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이 사용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활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행과정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급식조례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먹거리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학교급식시민연대는 이번 기회에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시의회 의원 및 시청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교급식시민연대와 원할한 협조속에 조례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올바른학교급식실현을위한정읍시민연대' [정읍민주연합,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한겨레신문정읍지국, 보건의료노조정읍병원지부, 사회보험노조정읍지부, 전교조정읍지회, 전국농협노조정읍시지부, 전국화학섬유노조서전지회, 전국화학섬유노조동원제지지회, 전기원노조정읍지부, 전북일반노조정읍시청지부, 전기안전공사노조정읍지부,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민주노동당정읍시위원회,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생명문화교육연대, 정읍한살림, 정읍자활후견기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정읍지회, (사)한국농업경영인정읍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정읍시연합회, 정읍시기독교교회협의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