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사과, 부시는 우리 국민을 기만했다"

미군당국 '미군트럭 압사사건' 재판권 포기 거부...군사법원 기소 여부 불확실

등록 2005.09.01 19:56수정 2005.09.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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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홍구, 이하 '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1일 오전 11시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지난 6월 10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압사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한 것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a 미군당국 재판권 포기 거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미군당국 재판권 포기 거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 평통사

이들은 미군당국이 사건 직후 미국 대통령까지 내세워 거듭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더니 결국 재판권 포기를 거부한 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미군 당국이 공무중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차 재판권은 세계적으로도 포기한 유례가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정책을 표명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비공무중 사건에 대해 갖는 1차적 재판권에 대해서는 재판권 포기를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미군당국은 지난 8월 30일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미군이 해외에서 작전중에 발생한 공무중 사건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며 1차적 재판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군당국이 가해 미군을 군사법원에 정식 기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모형 트럭으로 사고 당시를 재연한 장면

모형 트럭으로 사고 당시를 재연한 장면 ⓒ 평통사

1일 주한미군 공보실 관계자는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법원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소속부대인 미2사단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가해 미군은 재판도 받지 않고 내부 징계만 받고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미군당국이 지금이라도 재판권 포기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끝까지 재판권 행사를 고집할 경우 적어도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것임을 밝혔다.

비대위는 또 한국 검찰에 대해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키로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서둘러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최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번 정기국회 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좀더 구체적인 방침은 다음 주 초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대책회의를 한 후 내놓을 계획이다.

a 참가자들이 기만적인 부시 사과를 규탄하며 계란과 사과를 던지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기만적인 부시 사과를 규탄하며 계란과 사과를 던지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평통사

한편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를 낸 미군 대형트럭(LMTV) 모형을 가지고 사고 현장을 직접 재연하며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부시 미 대통령이 말로만 사과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을 규탄하는 의미로 부시 미 대통령 사진에 사과와 달걀을 던지고 사고 트럭으로 밟고 지나가는 상징 의식을 가졌다.

덧붙이는 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대위 홈페이지 http://usacrime.or.kr/truck

덧붙이는 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대위 홈페이지 http://usacrime.or.kr/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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