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오마이뉴스 남소연
- 우선 최근 정부의 8·31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들 상당수는 높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에 실망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 움직임도 있었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일반상품과 달리 공급이 제한돼 있는 특성이 있다. 부동산이 우리 생활 수단이나, 생산 목적으로 쓰여야지, 재산증식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투기를 막는 대책이 대부분 들어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로 이뤄지고, 이중계약서가 없어지는 등 투명해질 것으로 본다. 공정위에서는 작년에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등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분양가를 올리는 것을 적발해 고발조치를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격하게 처리할 생각이다."
- 작년 이후로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 사례가 추가로 적발된 사례가 있나.
"동백지구 이외 현재까지는 아직 없다. 하지만 분양가나 재건축 과정에서의 입찰 담합 등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있다.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의 조짐이 보일 경우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해서 대응할 것이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담합 여부 모니터링하고 있다"
- 최근 들어 부동산 분양뿐 아니라 임대 사업자들이 높은 수익률 이야기하면서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140여개 사업자에 대해서 부당광고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오늘까지 조사가 진행됐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주택조망권이나, 상가 수익률에 대한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10월 중에 법 위반 사업자에 강력한 시정조치 낼 계획이다."
- 재경부에서 지난달 말 내놓은 세재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내용 가운데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 등을 통해 출자를 억제해 온 공정위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재경부의 개편안 내용 가운데 계열사 출자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지난달 30일에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경부로부터 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경우 발생가능한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 중이며,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다."
- 세재개편안 가운데, 소주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이트의 진로인수 조건으로 향후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소주의 가격 동결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재경부의 개편안 내용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
"하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한 조건은 소주 상품의 출고 원가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출고 원가에는 세금이 빠져 있다. 재경부의 세재개편안으로 소주값이 오를 것 같지만, 출고 원가는 그대로 갈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 결정과 재경부 개편안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MS의 끼워팔기 제재 여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