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중재대상, <조선닷컴>은 아니다?

[문광위-언론중재위] 윤원호 의원 "신문사 뉴스사이트도 중재대상 포함시켜야"

등록 2005.09.29 09:49수정 2005.09.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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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 (자료사진)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 (자료사진) ⓒ 권우성

"<오마이뉴스>는 중재신청 대상이지만 <조선닷컴>은 중재신청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 허위기사가 돌 땐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29일 국회 문화관광위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는 인터넷 전문뉴스를 언론중재위의 중재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조선닷컴, 동아닷컴 등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뉴스서비스 사이트나 뉴스를 제공하는 야후,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는 중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최근 개정된 신문법에서 '인터넷 언론'의 개념이 '인터넷 신문'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신문사의 뉴스사이트나 포털 뉴스사이트는 인터넷언론에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하루에도 수백만명 이상이 접속을 해 뉴스를 접하는 포털사이트의 경우, 중재신청 등을 거쳐 해당 언론사에서 기사를 정정했다고 하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기사를 강제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한다.

윤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 신문의 개념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한다면 신문법 개정과는 별개로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실질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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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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