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왜 출금 안 했나" - "인권침해 우려"

[법사위-대검①] 이건희·권영해·천용택·박주선 불출석사유서 제출

등록 2005.10.07 13:17수정 2005.10.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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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건희 회장 출국금지 왜 안했나?"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

"어떤 개인에 대한 출금은 반대로 보면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 수사를 위한 물증이 확보되거나 혐의가 클 때 해야 한다." (김종빈 검찰총장)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여부, X파일 사건,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도청 문제가 초반 쟁점이었다.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삼성을 둘러싸고 1997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의혹사건, 1997년 기아차 인수로비의혹 사건, 2002년 불법대선자금 관련 삼성채권 50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 '떡값 검사' 의혹 사건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게다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데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 추이를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이 "김인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이 삼성채권 구입자금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라고 했는데, 이게 확인되면 이 회장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필요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대선직전에 이부영 전 의원 등 18명이 국정원에 도청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처리한 것에 대해 "재수사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도청 사건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추이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그 문건(녹취록)은 한나라당내 공작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며 "이 발언이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아 걱정했는데, 김은성 전 차장 처리하는 것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격려했다.

이건희·권영해·천용택·박주선 등 증인불출석


법사위가 7일 오후 4시30분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결의한 이건희 회장, 권영해 전 안기부장,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3회 계속 무죄판결을 받아 한나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주선 전 의원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5일자 불출석 사유서에서 폐암치료와 관련해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의 소견서를 냈고, 박주선 전 의원은 자료취합에 시간이 걸려 11일 법무부 국감 때 출석하겠고 밝혔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형집행정지를 받은 상태로 당뇨병과 고혈압 등 12가지 복합적 질병이 있다는 강남성모병원의 소견서를 냈고, 천용택 전 국정원장은 고령에 입원 병력이 있어 11일 법무부 국감때도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4명에 대해 노회찬 의원과 선병렬 의원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최연희 법사 위원장은 "이전 법사위 회의 때 오늘 불출석하면 11일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국감에 나오도록 결의했다"며 "11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정리했다.

여야 의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기록 열람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7일 오전 대검 1309호실에 보관돼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열람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재판기록은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이날 처음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7일 오전 대검 1309호실에 보관돼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열람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재판기록은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이날 처음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된 것이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편 국감시작에 앞서 오전 9시30분부터 우윤근·이은영 의원 이 대검 1309호실에 보관돼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열람했다. 이 사건의 수사·재판기록이 처음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된 것이다.

기록을 열람한 이 의원은 "2시간동안 열람으로는 제대로 된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재판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총장은 "12월 1일 관련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때 당당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하며, 고 김기설씨의 새로운 자필자료에 대한 문서검증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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