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처리 또 지둘려?

여야 합의안 도출 실패... 김 의장 "한 번 더 기회"

등록 2005.10.19 17:14수정 2005.10.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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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김원기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등이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19일 오전 김원기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등이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논의하고 있다.오마이TV 박정호

여·야는 끝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 처리 2차 심사기일 마지막날인 1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표와의 막판 조율 작업 끝에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직권상정을 다시 한번 유예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교육부총리, 열린우리당의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와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한나라당의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등을 집무실로 불러 사학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두 교섭단체를 비롯한 여·야는 물론 교육부까지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학법 개정에 관한 대타협을 이루라"며 "이미 1년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 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우나 타협을 시도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당장 오늘부터 협상에 들어가도록 하라"면서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심사기한을 지난 9월 16일로 지정한 후 여·야가 합의하도록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김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에도 합의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며 2차 심사기일을 10월 19일로 정하고 합의도출을 연장시킨 바 있다.

여·야 합의안 도출 가능할까... 시민단체·사학연합회 찬반 시위


이처럼 김 의장이 또 한차례 사학법 개정안 합의를 도출하도록 유예기간을 줬지만, 과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큰 이견차를 좁히고 합의안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양 당은 전날까지도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핵심쟁점인 '개방형이사제(학교운영위원회가 재단 이사진 1/3 이상을 추천하는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날 김 의장 주재로 만들어진 면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보여준 팽팽한 신경전을 볼때, 과연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해 낼지는 의문이 든다.

그 단편적인 예로 이날 면담이 시작되기 전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은 안하고 대결하는 역할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강재섭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중에는 (합의안 도출이) 되겠죠"라고 김 의장의 말을 받았다.

이에 바로 정세균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의원들과) 인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합의가 안 이뤄진다"고 말하자, 강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바로 '사돈 남 말한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사학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아침 한남동에 위치한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장에게 사학법의 '직권상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사학법인 연합회는 법안의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사학법 처리를 둘러싼 찬반 시위까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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