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밀실결정"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2인 선거구제'로 분할... "보수양당 야합이자 국민기만"

등록 2005.10.20 13:24수정 2005.10.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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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제분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제분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주노동당은 20일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4인 선거구제'가 아닌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논의과정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구, 경기, 인천 등 다른 광역 시도의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획정회의 논의과정도 공개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밀실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획정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2인 선거구제로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방정치에서 단합해 갈라먹는 밀실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자고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2인 선거구' 분할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이것은 변화된 제도의 취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보수양당의 독식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기만과 야합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이 현실인 지금 바뀐 제도 하에서도 지방의회가 보수양당의 나눠먹기용으로 전락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가 최종적으로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경우 제도가 바로잡힐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를 보는 주체들과 함께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서울시 의회는 12월 15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인 선거구제' 무엇이 문제인가
도입땐 민주노동당 의석수 '0' 가능성

2006년 5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초의회에 비례대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이에 16개 광역시도에서는 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자치구별 2∼4인의 기초의원 의원정수 배정과 선거구 획정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가 획정위원회의 '2인 선거구제'로 분할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이 기초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정치 현실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예상해 본 분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선거구제를 도입했을 경우 한나라당은 208석(56.3%), 열린우리당은 112석(30.6%), 민노당은 46석(12.6%)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게 되면 한나라당 207석(56.6%), 열린우리당 159석(43.4%)을 차지하며 민노당은 한 석도 차지할 수 없게 된다.

중선거구제(보통 2인 이상 5인 이하)의 경우 소선거구제보다 지역구의 크기를 크게 정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가져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정당에서 한 명의 후보를 공천하며, 3인 이상일 경우 복수추천을 하게 된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 1위부터 뽑힌 사람의 순위까지 의원이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인의 중선구제'라면, 서울의 경우 송파갑과 송파을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로 해 2명을 뽑을 것이다. 나아가 '3인에서 4인'을 뽑는 중선구제라면 송파와 강동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로 해 1위부터 4위까지 의원으로 선출된다.

한편, 소선거구제의 경우 지역을 세분화 해서 표가 제일 많이 나온 정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2위는 '사표'가 된다. 대선거구제의 경우 보통 한 선거구에 10명의 대표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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