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이 고분양가 옹호"... 염홍철 시장 '발끈'

<디트뉴스24>와 <국민일보> 등의 보도에 염 시장 법적대응 지시

등록 2005.11.02 17:44수정 2005.11.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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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광역시장(자료사진)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자료사진)장재완
염홍철 대전시장과 대전시가 평당 1500만원대의 스마트시티 고분양가 책정을 옹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염 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일 오전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디트뉴스24>와 <국민일보> 등의 보도 내용에 대해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트뉴스24>와 <국민일보>는 지난달 30일과 31일자 보도에서 이 처장의 말을 인용해 "스마트시티 아파트(유성구 도룡동)분양가와 관련, 대전시가 200억원의 컨벤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스마트시티를 옹호하여 평당 1400만원대 이상의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장이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대전시와 유성구청이 고분양가 원인제공자이고 서울시 같았으면 그런 기업을 국세청에 통보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했을 텐데 대전시장이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있다"고 이 처장의 입을 빌어 보도했다.

하지만 대전시 관계자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처장의 발언내용이 왜곡보도 되었다는 게 대전시의 주장이다. 이 처장은 대전시 관계자에게 "스마트시티 아파트 분양가는 대전시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전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는 것.

이에 염 시장은 "근거 없는 사실을 부풀려 허위 보도한 해당 언론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정정보도 청구 및 언론중제위원회 제소,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스마트시티 분양가와 관련, 해당관청인 유성구청에 분양가 산출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서면 지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구가 졸속으로 분양가를 승인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는 "아파트 분양가는 자율화되어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승인권자가 아닌 대전광역시장이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승인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은 구에 위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이광진 처장은 "대전시가 200억원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은 것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높여 준 것이 결국 1500만원대의 분양가가 나오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 대전시장이 이를 옹호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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