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스마트시티 투기당첨자 밝혀내기로

고분양가 옹호자로 몰렸던 염 시장, 잇따라 강경조치

등록 2005.11.03 19:52수정 2005.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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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건설될 주상복합아파트 스마트시티가 27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주요 초청인사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유성구청은 스마트시티 102평형은 평당 1474만7000원(신청 분양가 1479만5000원), 43평형은 1089만5000원(1257만원), 33평형은 967만원(1138만원)에 분양을 승인했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건설될 주상복합아파트 스마트시티가 27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주요 초청인사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유성구청은 스마트시티 102평형은 평당 1474만7000원(신청 분양가 1479만5000원), 43평형은 1089만5000원(1257만원), 33평형은 967만원(1138만원)에 분양을 승인했다.연합뉴스 조용학
염홍철 대전시장이 평당 1500만원에 이르는 고가 분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스마트시티 아파트와 관련 잇따라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염 시장은 3일 시 간부회의에서 스마트시티 아파트와 관련 "당첨자 전세대(800여 세대)에 대한 불법 편법 당첨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에 따라 염 시장은 대전시는 시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등록 위장전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대별 현장방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전입한 외지인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해 위반사실이 드러날 시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염 시장은 지난 2일에는 스마트시티 분양가 결정과 관련, 해당기관인 유성구의 적정한 행정처리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즉 대전시가 지난달 26일 해당기관인 유성구에 산출내역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적정가를 책정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도 유성구가 27일 곧바로 처리해 부실검토 의혹이 있다는 것.

이에 앞서 관할구청인 유성구는 지난 달 24일 스마트시티 측의 분양가 승인요청을 받고 "정부의 주택가격안정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정가격으로 재산정해 달라"며 보완을 요청했으나 같은 달 27일 소폭 수정한 채 분양가를 승인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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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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