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건설될 주상복합아파트 스마트시티가 27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주요 초청인사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유성구청은 스마트시티 102평형은 평당 1474만7000원(신청 분양가 1479만5000원), 43평형은 1089만5000원(1257만원), 33평형은 967만원(1138만원)에 분양을 승인했다.연합뉴스 조용학
[기사보강 : 1일 오후 6시 30분]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 평당 분양가 1500만 원(102평 기준으로 1479만5000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이 사업의 주체는 스마트시티자산관리㈜(이하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는 한국토지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토지공사는 2002년부터 부지조성공사만 하고 용지를 매각해 오던 기존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에 뛰어들어 택지개발지구내 4곳의 상업용지와 1곳의 주택단지 개발과 분양에 뛰어들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마트시티가 추진하는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터 PF'.
스마트시티는 대전 유성구 도룡동 일원의 17만823㎡(5만1673평)을 주상복합단지(5만 3081㎡), 컨벤션복합단지(8만 3853㎡), 상업복합단지(1만 7564㎡), 업무복합단지(1만 6325㎡) 등 4개 단지로 구분해 개발사업을 벌이게 된다. 사업비만해도 9396억 원에 이른다.
PF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국제금융기관이나 일반은행 자본주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고,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금융기법이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는 건축을, 금융회사는 자산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업무 협약을 맺는다. 여기서 토지공사는 주요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실제 스마트시티자산관리의 경우도 토공이 19.9%, 대우건설 19.23%, 삼부토건17.31%, 운암건설 17.31%, 산업은행 5%, 신한은행 3% 등 토공과 건설사, 금융권이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공의 관계사 스마트시티... 연결재무제표 피하기 위해 19.9% 지분 참여
한마디로 토지공사가 이익이 될 만한 지역을 선정해 손쉽게 땅을 공급하면 금융권에서 돈을 대고 건설사는 건물을 지어 수익을 올리면 이를 나눠 갖는 구조다. 이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을 통해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스마트시티가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새로 설립하는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인수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지분을 20% 이하(스마트시티 토공 지분율은 19.9%)로 맞췄다.
PF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들의 대표 이사들이 토공 출신인 점도 PF사업 추진사들과 토공의 밀접한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다.
스마트시티 대표이사인 신복현씨는 토지공사 수탁사업처장과 홍보처장을 거친 인물. 신 대표이사는 2004년 6월 7일 토지공사를 퇴임한 다음 날 스마트시티로 자리를 옮겼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역에 PF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원가의 3.5배로 토지를 PF회사에 매각, 3년 만에 583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위장된 자회사를 땅 장사의 전초기지로 활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조성된 토지 가운데 8-90%는 조성원가 혹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5% 상업시설만 입찰을 통해 토지를 판매한다"면서 확대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PF진행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특수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PF를 담당했던 김아무개 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김씨는 용인 동백지구에 추진하는 PF사업인 쥬네브 쇼핑몰 건축 과정에서 S공영 대표에세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경실련 "과도한 분양가 문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