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경찰, 하이스코 조사놓고 갈등

경찰, 5일 새벽 점거농성자 47명 석방... 14명 영장실질심사

등록 2005.11.05 12:42수정 2005.11.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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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성 가족들이 '음식물 반입' 불허에 항의하며 공장 안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농성 가족들이 '음식물 반입' 불허에 항의하며 공장 안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광주드림 안현주

현대하이스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61명의 크레인 점거농성이 11일만에 극적 타결을 이뤄낸 가운데 국가인권위회와 경찰 사이에 설전이 오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오후 "농성 8일째인 지난달 31일 하이스코 순천공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경찰이 불응한 데 대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과태료 부과 등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15m 고공에서 물과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채 물대포로 인한 추위 등으로 예기찮은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았다"며 "진정서 접수 후 조사관들이 3차례에 걸쳐 현장 실지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회사측에서 출입을 거부한다'며 조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진정인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로서 경찰의 작전구역내에 있으므로 순천경찰서장은 실지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사 불응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지가 경찰의 작전구역 내이므로 회사측의 요구를 이유로 인권위 조사관 출입을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조만간 조사 불응 경위 등을 조사하고 강력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장 내 출입을 막아선 것은 경찰이 아니라 현대하이스코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인권위원회가 왜 경찰을 조사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며 "경찰은 음식물을 넣어주려고 노력했고 폭력시위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 지난달 31일 경찰이 농성 가족 등이 준비해온 음식물을 농성자들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하이스코측 구사대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전달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6조와 제63조에 따르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시조사 또는 감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61명의 공장 점거농성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5일 새벽 47명을 1차로 석방하고, 현재 박정훈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장 등 14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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