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점거농성 노동자 실형 선고

순천지원, 위원장에 1년6월 선고... 노동계 "확약서 이행" 촉구

등록 2006.01.19 14:16수정 2006.01.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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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크레인 점거농성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국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불법 점거농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정훈 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점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박상욱 전남동부협의회 의장·정종안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장종익 전남동부협의회 사무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전남도당과 순천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노동자를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확약서 체결 이후 현대하이스코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구속수사하고 사측은 확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해고노동자에게 7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확약서 이행을 촉구했다.

또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지지했던 지역민의 뜻을 짓밟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을 부를 수 밖에 없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점거농성과 관련 6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72억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현대 자본과 하청업체들이 약속과 달리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여수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의 불법파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해고자 복직 등 확약서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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