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도청피해 손배소'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 집권 기간 중 안기부의 불법 도청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옛 안기부 별관 전경. 현재는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으로 쓰이고 있다.
권기봉
"반성은 해야하지만, 피해당했는데 주눅들 필요없다"
하지만 지난 25일 당 회의에서 처음 이 문제를 꺼냈던 정 위원장은 29일 당직자 회의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번 주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 위원장은 "반성할 것은 해야 하지만, 피해를 당한 것은 당한 것이고 주눅이 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30일 아침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뻔뻔함이 아니라 이후 정권을 잡아도 도청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며 "이수일 차장의 사망사건 이후 검찰의 도청 수사가 가혹행위 여부 등 곁가지로 가는 분위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애초 오늘 소송을 내려 했으나 그런 저런(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하기 위해, 명단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마뜩치 않아 하는 분위기이다. 29일 회의에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소송에 다 동의했느냐"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명단에 보안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당 차원에서 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지도부는 만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이 나간 뒤 비공개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소송 반대가 아니라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도청피해 손배소' 헛발질 반복한다면 40% 지킬수 있을까
도청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김영삼 정부때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실태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선>이 사설에서 밝힌대로 "한나라당 집권 기간 중 안기부의 불법 도청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실제로 도청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그리고 이같은 헛발질을 몇 번 더 반복한다면, 현재 40%대인 당지지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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