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오광록 대전교육감 퇴진운동 돌입

“부적격 교육감에게 부적격교사 심사 맡길 수 없다”

등록 2005.12.12 14:45수정 2005.12.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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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자료사진)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자료사진) ⓒ 박병춘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성광진)가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광록 시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전지부는 12일 오후 3시 시교육청 정문앞에서 '교육감 퇴진 촉구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오 교육감 퇴진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 교육감 퇴진운동에 나선 이유가 "부적격한 교육감에게 부적격교사를 심사하도록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선거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 교육감이 앞으로 구성될 예정인 '교직비리심사위원회'를 사실상 총괄하며 교사들의 복무사항 또는 비리를 심사하게 되는 것은 '우스운 꼴'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이에 대전지부는 오 교육감이 자신이 행한 불법행위를 지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한 후 사죄해야 하며, 대전교육행정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용퇴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5일간 매일 1인 시위를 펼치고,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과 함께 오는 21일에는 '교육감 퇴진촉구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a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의 퇴진을 주장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교조대전지부 조합원.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의 퇴진을 주장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교조대전지부 조합원. ⓒ 장재완

또한 법원에 오 교육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각 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대전지부는 아울러 "부적격교원을 제대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교직비리심사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위헌적 기구 설치가 아닌, 현행 징계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노사 동수의 협의체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오 교육감과 그의 부인 이모씨는 2004년 12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을 선물하고, 전화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지난 10월 31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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