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날치기' 선거구 조례안 법정 간다

우리당 경남도당 '조례 무효 확인소송' 등 제기... 경남도는 조례안 공포

등록 2006.01.12 16:15수정 2006.0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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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마당 앞에 세워진 버스 안에서 날치기 처리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 조례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었다.

경남도는 도의회로부터 넘겨받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2일 공포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이날 창원지법에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조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남도는 1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의회에서 송부해온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12일자 공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날 공포된 조례를 보면, 시·군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 314개에서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30개, 4인 선거구 3개다. 지난해 10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47개, 3인 28개, 4인 12개로 된 획정안을 냈는데, 도의회는 4인 선거구 7개를 2인 7개와 3인 1개로 나눈 것이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12일 오후 창원지법에 '조례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열린우리당 소속 김성우·정영해 도의원으로 되어있고 피신청인은 경상남도의회와 경남도지사로 되어있다.

김·정 도의원은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조례안을 버스 안에서 날치기 처리하면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열기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장소를 변경하면서 사전에 공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소송 제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입법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선거구획정안을 도외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칼질한 조례안을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김태호 지사가 공포한 이 조례안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의회발전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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