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추천보조금 유용땐 위반액 2배 회수 나선다

홍미영 의원 "용도 맞도록 제재 법규 마련" 개정 추진

등록 2006.02.24 15:11수정 2006.02.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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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주진 기자]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추천보조금이 각 정당에 ‘지역구 여성 30% 의무 공천’과 ‘여성후보 선거비용 지원 확대’를 강제하는 ‘당근’과 ‘채찍’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여성계는 그동안 “여성추천보조금제를 통해 각 정당에 지역구 여성 30% 의무 공천을 촉구하는 동시에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각 정당에 배분 지급될 여성추천보조금은 35억6000만원.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 284억여원이 추가 배분되며, 이에 앞서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도 1/4 분기 국고보조금 71억여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

지난해 6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의원 선거에서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선거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여성후보자의 선거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계는 여성정치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권자 총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약 70억) 이상으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각 정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을 ‘여성정치참여확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같은 여성계의 요구에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8일, 여성추천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정당은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를 물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현행법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의 경우, 법에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다른 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추천보조금이 유용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여성추천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해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해석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지급의 요건이 되는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은 전국지역구총수를 기준으로 했다.

한편, 홍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순위 및 등록무효사유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이 50%에 미달하거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 매 홀수에 여성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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