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와 노르웨이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있었던 그린란드.김종성
일본은 지금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국가의 지배는 타국의 동의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인정하든 않든 간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독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넘치고도 남을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국이 시비를 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독도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동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고 있고, 서도에는 대한민국 국민 김성도씨가 살고 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대한민국 군사력이 파견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독도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결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지금처럼만 독도를 지배한다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의 '동부 그린란드 사건'을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래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1380년 이래 연합국이었다. 덴마크·노르웨이는 동일한 군주를 중심으로 동군연합(同君聯合)을 결성하였던 것이다. 1814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연합이 와해되면서 덴마크는 독립을 유지했지만 노르웨이는 스웨덴에 할양(割讓)되었다.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노르웨이는 1931년 7월 10일 그린란드 동부 및 남동부 지역에 대한 선점(先占)을 선포하고 이 사실을 덴마크에 구두로 통보하였다. 자신들이 독도를 선점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본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룬 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은 덴마크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부 그린란드를 포함한 그린란드 전역이 덴마크의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PCIJ가 당시 밝힌 판시(判示) 이유 가운데에 주목을 끌 만한 부분이 있다. PCIJ는 그린란드는 극지(極地)이고 원격지(遠隔地)이므로 이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PCIJ는 그린란드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징적 지배'(symbolic occupation)만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현상만으로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된다.
그린란드 같은 큰 대륙에 대한 상징적 지배만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국제판례로 볼 때, 그린란드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람이 살기 힘든 독도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훨씬 더 완화해야 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지배는 상징적 지배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국민이 현지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대까지 주둔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한국 국민의 강한 여론으로 인해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권적 태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지배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지배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볼 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이미 공고해지고 있다. 주변국이 시비를 걸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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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시사와역사 출판사(sisahistory.com)대표,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친일파의 재산,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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