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총 6매... 외국인도 선거권 있어

[COVER STORY]2006년 지방선거 뭐가 달라지나

등록 2006.05.11 15:27수정 2006.05.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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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중선거구제로 투표·19세부터 선거권 부여
후보자: 어깨띠 착용 확대·공개 장소 연설 가능
자원봉사자: 상대후보 불법행위 감시… 일당 지급 안돼

[이재은 기자]5·31 지방선거부터 선거법이 대거 바뀐다. 바뀐 선거법을 모른 채 선거운동을 벌이다가는 큰 낭패. 물론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선거법부터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새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먼타임스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

이번 선거부터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구·시·군의원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가 도입된다. 광역의원에만 적용하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는 기초의원까지 확대된다.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시·도지사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구·시·군장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등 총 6매의 투표용지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한다.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유권자의 나이가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 중 하나다. 외국인들도 이번 선거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군인·경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 신고요건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대폭 넓힌 것도 특징.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항공사승무원, 택시기사 등 현업종사자들이 선거참여 기회를 갖게 된다. 인터넷에 선거 관련 의견을 올릴 때 해야 했던 실명확인은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올릴 때만 하면 된다.

후보자들이 알아둬야 할 선거법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 선거 시에만 허용하던 현수막을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개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에게만 허용하던 어깨띠 착용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까지 확대했다.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인원은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구·시·군장선거는 10인 이내, 시·도의원선거는 5인 이내, 구·시·군 의원 선거는 3인 이내다.


이번 선거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가능하고, 모든 선거에서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차량 이동 중에도 유세 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는 인원수도 달라졌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도록 하던 것을 선거별로 차등화 하여 시·도지사는 5인 이내, 구·시·군장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지 못했던 부분도 수정됐다.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알아둬야 할 선거법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국가 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일당이나 수당이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선거사무소에 취사 시설을 갖춰놓고 중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사무소에 들르는 경우, 간단한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캠프가 시작되면 자원봉사자들은 상대후보의 불법 선거 행위를 잘 감시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맡게 된다. 상대 후보를 잘 감시해야만 자신이 속한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 불법탈법 인쇄물 등을 살포하는 행위나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선거. 금품 향응 등의 기부나 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은 걸리면 끝장이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전도 불법이다.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19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선거권이 부여된다.
▲근무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항공사승무원, 택시기사 등 현업종사자들도 부재자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이 아니면 실명인증을 받지 않아도 글을 올리 수 있다.
▲후보자의 현수막을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개씩 게시할 수 있다.
▲어깨띠 착용은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까지 가능하다.
▲공개 장소에서의 후보자의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차량 이동 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일당이나 수당이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불법탈법 인쇄물 등을 살포하거나 금품 향응 등의 기부행위는 불법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금지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온라인상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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