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이완구 충남도지사.오마이뉴스장재완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훈)는 21일 이 지사에 대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과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TV합동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당원 7~1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같은 달 29일 정오께 충남 서천군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 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모(43)씨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27일 아산 모 호텔에서 당원 및 선거구민 등 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찻값 지불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사고 있다.
반면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 지사가 TV합동토론회에서 언급한 사실과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봐 무혐의 처리했다.
이 지사는 후보 당시 TV합동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가 행정자치부 장관 재직시 논산과 계룡을 전북 익산에, 금산을 옥천과 영동에 각각 편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폐지법률안에 열린우리당 의원도 서명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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