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도지사에게 선처를"...?

충남 기초단체장 이어 공무원노조도 탄원 운동 나서 '물의'

등록 2006.09.05 19:48수정 2006.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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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해 충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잇단 선처 탄원운동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종호)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도청 현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전체 4천명에 이르는 충남도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이를 오는 7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남도청공무원노조는 탄원 서명운동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취임 두 달 동안 '한국중심 강한충남'이라는 기치를 들고, 지역균형발전과 충남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왔으며, 도민들도 이러한 이 지사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민과 공무원들의 여론을 사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특히 충남은 지금 도청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제인삼엑스포 등 충남발전의 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정의 연속성을 지켜가고 충남발전을 위한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청공무원노조는 도 본청과 산하조직 공무원 106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에는 소속돼 있지 않다.

이에 앞서 충남도내 1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에 이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연서명해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충남은 지금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충남지사 재선거로 인해 지역발전의 호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상급자 눈도장 찍기"


하지만 이러한 단체장 및 공직자들의 이 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운동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선거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사의 구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는 것.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내 16개 기초단체장들이 서명을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 박탈 기로에 서있는 '이완구지사 살리기'에 나섰다는 것에 씁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선거법 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시·군 살림살이에나 몰두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렇듯 앞장서다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기초단체장들의 서명은 상급자에 대한 '눈도장찍기'로 '아부성'인 동시에 사법부의 재량에 도전하는 월권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번 단체장들의 '돌출행동'은 신분을 망각한 '동료의식'과 일시적 동정에 눈먼 '경거망동'으로 상식을 가진 대다수도민들의 실망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부지사 "탄원 및 서명 운동 자제해 달라"

이러한 비난을 의식한 듯 최민호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도지사 탄원 및 서명운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최 부지사는 충남공무원노조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탄원서 서명 운동의 취지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자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인성 충남도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비난 여론에 대해 "위법한 행위의 진위여부를 떠나 도정의 연속성과 200만 도민들의 뜻을 사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낮 충남 서천군 S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C씨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당원 7~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지난 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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