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 협상 '위헌 소송' 나선다

한미FTA 연구의원 모임,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예정

등록 2006.08.14 14:39수정 2006.08.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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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일 오전 서울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대표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한미FTA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부근까지 행진을 벌인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대표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한미FTA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부근까지 행진을 벌인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협상체결 방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와 함께 '협상중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오는 9월 초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헌재가 심판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심판을 통해 문제가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협상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원 30~40명이 긍정적"... 3차협상 전 제출할 계획

14일 '한미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FTA소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오는 25일 헌재에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을 앞두고 협정문 초안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1000쪽이 넘는 분량을 한글본 없이 눈으로 확인하도록 했을 뿐 일체 복사나 메모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정보공개 및 동의조차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협상 과정을 놓고 위헌이라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찬진 민변 FTA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한미FTA 협상체결 과정은 우리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100여명의 의원들에게 권한쟁의 심판청구 필요성에 대한 제안서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 30~40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민변 FTA소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는 17일까지 의원들로부터 권한쟁의심판청구 위임장 접수를 받아 3차 협상이 열리기 전인 25일 경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미FTA 의원모임'은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함께 3차 협상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한미FTA 의원모임과 민변 FTA소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정보공개 및 동의없는 FTA 협상은 위헌"

한미FTA 연구 의원모임 소속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 헌법은 중요한 협정 체결과정에서 일정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한다면 사법부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연구 의원모임 대표인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협상과정에 정부가 취한 행동은 명백한 위헌에 해당한다"며 "법률적 식견을 가진 의원들이 소수의 대리인 역할을 통해 권한청구 심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일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협상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어 향후 헌재의 결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협상의 목표와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고 이같은 정보공개가 협상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한미FTA 협상은 정부의 정보공개도 없이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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