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 'YTN 돌발영상'에 손배소

'영상 삭제' 가처분신청은 기각

등록 2006.08.22 11:49수정 2006.08.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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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양영권 기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2일 "'돌발영상'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YTN과 디지털YTN, 임모 기자를 상대로 총 2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내보낼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임 의원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마치 변호사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 배정을 기피한 것처럼 묘사하고, 원고가 한나라당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편집해 보도했다"며 "이는 원고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탐하고 이중적인 인품을 지닌 인물로 보이게 하려는 피고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문제의 영상은 원고가 공식적인 발언이나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21일 YTN은 '돌발영상' 코너에 '불만엿듣기'라는 제목으로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도부를 상대로 막말을 하는 장면 등을 방영했다. 임 의원은 이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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