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당사자 발언에 나선 김옥주씨는 "8월 17일 오전 대한항공 울산발 서울행 4시 비행기를 예약하고 당일 탑승하려했으나 뇌병변 장애3급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당시 대한항공직원은 공항 한켠으로 가자고 하더니 관련 규정이 바뀌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짐을 옮겨주는 척하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슬그머니 가버렸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다른 항공으로 갈아타기 위해 2시간 동안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죽고 싶은 심정을 털어놓았다.
김씨는 이미 8월 이전에도 아무런 제약없이 서울과 울산을 대한항공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항공사측은 사전 예약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탑승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김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울산공항 직원 문모씨와 통화했을 때, 문씨는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인 경우는 보호자 동승없이 탈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대한항공에 탑승거부에 대한 근거 자료와 답변을 요청했을 때, 항공사측은 서울 본사 대한항공 공항여객 서비스부 유모 차장을 연결해줬다"면서 "유씨와 통화 중에서도 항공사측은 지난 6월에 만든 규정이라며 같은 입장만 되풀이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이 탑승을 요청했을 때 항공사는 이를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대한항공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편견이며 명백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고, 장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